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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 원격수업’ 내용 개학 후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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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5. 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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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교개학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학교장 재량 따라 결정
내일부터 본격 원격수업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시됐던 온라인 개학(원격수업)을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한 고등학생이 자택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예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뒤늦은 개학을 맞게 되는 초·중·고등학생이 치러야 할 중간고사 등의 시험범위에 등교 전 실시했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감안해 자율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실시되는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생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체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상황을 대비한 지침도 마련됐다. 우선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해 평가를 시행토록 했다. 시험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시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학생 개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부득이하게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기재토록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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