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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 사업주 처벌 강화…이재갑 고용장관 “양형기준 상향 의견, 대법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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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5. 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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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천 화재사고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화재폭발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원인 규명, 피해자 유족 지원,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 2018년 밀양 요양병원 사고 이후 화재예방대책을 지속 마련해왔으나 이번 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화재 폭발사고를 방지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그간 대책들이 왜 산업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인지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은 상황”이라며 “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고용부는 이천 화재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 원청과 하청,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폭발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화재 위험현장에 환기장치 설치, 용접 작업 시 불꽃 방지포 사용,화재감시자 배치 등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기에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험 현장을 샅샅이 점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과 협력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감독을 시행키로 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이천시와 협의해 피해자와 유가족 요청에 대해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유가족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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