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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 “정부서 화재참사 위로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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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0. 05. 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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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재
엄태준 이천시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참사 현장 인근 모가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피해 가족 휴게실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제공 = 연합뉴스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 책임자 처벌 여부 내지 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로 정한 적절한 위로금을 유가족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도 힘든 시기에 장례절차를 미뤄가면서까지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엄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도의 공감 속에서 유가족들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철저한 수사와 제도개선 연구를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장례절차를 미루며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실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발생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금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권한 지자체 이양’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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