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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등교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의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학부모들이 휴가를 사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9만8107명 중 8만3776명의 학부모에게 가족돌봄비용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신청 학부모 1인당 평균 32만3000원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지난달 8일까지는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9일부터는 38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36.5%인 3만583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29인과 30~99인 사업장이 각각 1만4167명, 1만251명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만8775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만4304명), 도소매업(1만1044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4%로 남성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만6583명, 서울 1만5537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2월 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등교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