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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6일 부산상공회의소와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해 이뤄진 조치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올해 조사 대상 1037개 중 해산절차 진행 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전체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납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납세 지원 신청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 최초로 연말까지 전격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현안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