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담화를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전국민 적용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안정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안정망을 확대·정비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다”며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선결돼야 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등에 고용보험제도를 추가 적용하는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청년들과 장기 실직상태에 놓인 이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조속히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