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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 어려움에 처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실시 중이다. 지금까지는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것을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 웹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