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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관리청은 대규모 절개지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 안전조치 적정성,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 인접 구조물의 보호 조치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관리 부적정,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등) 설치 상태 미흡 등 시공·품질·안전관리 미흡으로 총 109건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 내용은△안전관리 미흡 56건(51%), △시공관리 미흡 25건(23%), △품질관리 미흡 26건(24%), △기타 2건(2%) 등이다
부산국토청은 지적사항 대하여 시정명령 6건, 현지시정 100건, 과태료 3건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했으며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시정명령 6건 및 과태료 3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별로 건진법에 따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부산청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우기대비 점검을 6월말까지 실시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하천제방 등 건설현장내 수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