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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의 행정직원 B씨는 2017년 8월 21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59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금 총 5억7305만2193원을 개인계좌로 무단 인출해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현재까지 횡·유용 금액 중 8821만543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터넷뱅킹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임의로 소지하고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유용해 왔다.
부산시교육청은 B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파면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C씨(60)에 대해선 중징계 해임을 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선 경징계를 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