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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유지 장려금 인상 등 장애인 일자리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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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5. 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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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재난상황 및 노동현장 내 장애인 차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증장애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인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고용 서비스 지원 내용을 담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높아진 장애인들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학령기-입직기-고용안정기-중장년기’로 이어지는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학령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설계 컨설팅, 사회성 훈련, 부모교육 등 진로탐색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특수학교 전공과에 취업을 위한 특별 직무과정 시설 설치비용, 훈련강사 비용, 훈련 수당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고용안정기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키로 한 대목이 눈에 띈다. 중증여성의 경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중증남성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증여성 노동자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되며 고용안정성이 가장 높은 경증남성은 기존 30만원이 유지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해 일반 사업장 전환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1000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설한다. 고용장려금이 이들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며 직업재활시설의 표준사업장 인증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수학교 예술·체육분야 교육과정 운영 등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 1차·6차 산업 직무 개발 등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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