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주시에따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가업동 165-4 이마트물류센터 입구 앞, 강천면 굴암리 131 굴암 교차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불법주정차 지역특성·단속인력 한계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단속한다. 시간은 평일, 주말·공휴일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연중)까지다.
시는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시 홈페이지, 사전단속 시행 예고장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됐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또 시내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9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한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은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단속시간은 월~금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일부 구간 오후 8시)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