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주시,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CCTV로 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515010007939

글자크기

닫기

남명우 기자

승인 : 2020. 05. 15. 14: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 여주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일 여주시에따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가업동 165-4 이마트물류센터 입구 앞, 강천면 굴암리 131 굴암 교차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불법주정차 지역특성·단속인력 한계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단속한다. 시간은 평일, 주말·공휴일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연중)까지다.

시는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시 홈페이지, 사전단속 시행 예고장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됐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또 시내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9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한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은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단속시간은 월~금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일부 구간 오후 8시)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남명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