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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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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20. 05.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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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18일부터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100대 사업 행정혁신 과제’ 중 하나인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의 수납내역을 3분마다 확인해 체납과태료가 납부되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압류를 자동 해제하는 시스템이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 된 경우, 군청 담당직원이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수작업으로 압류를 해제했다. 또한 민원인이 별도로 군청에 전화 또는 방문해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했다.

민원인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했는데도 압류해제가 즉시 처리되지 않아 자동차 매매나 명의변경, 폐차 시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자동차압류 해제와 관련해 발생된 민원이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율 군수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속한 압류 해제로 군민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도와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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