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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예방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별도 협약식 없이 각 기관 서명 날인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서 공단은 알에프세미의 개발 제품의 시범운영을 성능 평가를 지원하고 알에프세미는 도심지 빛공해 및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한 제품을 개발한다.
여세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 개발을 통해 빛공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작물 성장 및 결실에 긍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13년 공기업 최초로 가로·보안등 빛가림 장치를 자체 개발해 실용신안등록을 출연했으며, 매년 100개 정도의 빛가림 장치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