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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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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5.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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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8일 시행 공고…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발언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득·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는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7월 중 정부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이어야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연소득 5000만~7000만원(연매출 1억5000만~2억원)으로 소득수준이 좀 더 높은 경우에는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으로 지급 기준이 다소 높아진다.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과부하가 생길 것에 대비해 다음달 12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구입이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처럼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만약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달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등 소득·매출 감소나 생계안정을 돕는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이번 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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