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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노후보장 위한 ‘퇴직공제’ 가입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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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5.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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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임금체불 예방 위한 확인제 적용도 확대
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공사가 최대 50억원까지 확대된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 적폐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범위도 이전보다 좀 더 명확해진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으로 확대된다. 현행 퇴직공제제도가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다.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도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달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26일 이전 발주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인건비·자재비와 같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 발생의 원인이 됐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사유도 규정됐다. 앞으로는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 도입으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공제부금 미납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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