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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왕시에 따르면 초평지구 기업유치사업은 시의 자족기능을 회복하고 경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첨단산업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초평지구 자족시설용지는 의왕초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1개 필지, 3만8264㎡ 규모의 용지로 첨단기업 등 업무시설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의 입주가 가능하다.
유치업종은 제한이 없으며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면 신청 가능하다. 기업유치사업의 비전 실현을 위한 4차 산업 등 권장 유치업종은 우대한다.
용지공급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하게 된다.
투기적 접근 방지 및 실입주 목적의 기업유치를 위해 사업자는 입주예정기업의 입주의향서를 많이 제출할수록 가점이 부여되며, 매도자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용지 등에 대한 저당권 일체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김상돈 시장은 “의왕초평지구 기업유치사업은 의왕시가 경제자립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시는 지역경제 발전에 적합한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