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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아닌 정부(공무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로 기능하게 된다.
재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를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