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캡처 ddddd | 0 | | 쥐 사체가 혼입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된 김부각./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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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덧붙였다.
-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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