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메디톡스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청문을 다음달 4일 추가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서 이날 오후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제조사인 메디톡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청문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메디톡스가 허가 사항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다.
당시 검찰에서도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 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전고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제조·판매 중지 처분에 관한 내용이어서 품목허가 취소의 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