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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가맹점-플랫폼-소비자를 잇는 양면시장(two-side market)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고려대 이황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이 마련되고 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