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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7일 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간 공동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하려면 각각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시도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2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 심사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교육청·지자체간 공동투자사업으로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들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생활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부지 내에 설치하는 체육관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두 부처간 심사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안부는 신설되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교육·편의 시설을 전국에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투자심사위원회에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재정 전문가 5명과 행안부의 지방재정 전문가 4명이 각각 투자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두 부처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객관성 확보 등의 이유로 두 부처가 교차지정한다. 가령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을, 행안부는 지방재정 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교원대학교를 추가 지정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한 규제개선”이라며 “시도 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