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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문 대표는 본인의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돌리는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 주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가량을 관련사에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