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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자업체에게는 판로확보를,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 창업예정인 사업자에게는 창업비용 절감을, 관광객에게는 위생적인 도자식기를 사용하도록 해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린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달 첫 지원대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
지원대상자는 여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창업예정인 사업자도 포함) 구입비 한도액 300만원중 80%를 여주시가 부담하고 소상공인 사업자 부담율은 20%로 최소화해 20곳 업소를 선정, 지원한다. 도자식기 납품은 시 직영매장(퍼블릭마켓 여주 도자기판매장)에서 담당하게 된다.
원흥상 한국외식업중앙회 여주시지부 사무국장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자부담율이 20%로 중앙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현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첫 시행인만큼 지원 기반을 잘 마련해 운영하겠다”며 “지역 도자업체의 판로처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