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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밀집도 높은 사업장 방역상태 2주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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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6. 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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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재갑 장관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방역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최근 물류시설 등 일부 업종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방역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콜센터, IT(정보통신), 육가공업, 전자제품 조립업 등 사업장 1750곳에 대해 방역관리 지침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할 것”이라며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등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물류센터 20곳에 대한 방역관리 긴급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이달에도 택배 등 나머지 물류시설 30곳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밀집도가 높은 건설업 1만5000개, 제조업 2만1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장관은 코로나19 지역감염의 또다른 연결고리로서 우려가 높은 해외 입국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장소의 적정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며 “입국 후 자가격리 수칙 준수, 증상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는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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