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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80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일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기습폭우,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췄는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 원하청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약 열흘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여기에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된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는 필요한 조치들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불시점검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이 끝난 직후인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약 한 달간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 감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법 위반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