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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주점 등 6만여 곳에 생활 속 거리두기 중 음식점 종사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포스터에는 영업소 책임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발열 확인 △손 소독제 등 비치 △마스크 착용 △고객과 마주 보지 않기 △2m 거리두기 △포장·배달 판매 활성화 △음식을 덜어 먹도록 용기 제공 △출입자 명부 작성(유흥주점) 등이 포함됐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발열 등 증상 있으면 이용 자제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 예절 지키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주 보지 않기 △대화 자제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증상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등이다.
특히 시는 식품안전정보교류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포스터 제작을 위한 디자인 등도 제공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포스터’가 음식점 등 이용 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돼 앞으로 생활 방역 중심의 음식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