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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사퇴 등의 이유로 공석이던 근로자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당초 노동계 기대치보다 낮은 2.9%로 결정된데 반발해 집단 사퇴한 바 있다. 또 일부 의원은 보직이 변경돼 근로자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근로자위원 6명은 이달 5일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1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로 위원 구성을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