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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1일 시작…고용부, 근로자위원 6명 위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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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6. 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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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가운데)과 집행부가 지난해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사퇴 등의 이유로 공석이던 근로자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당초 노동계 기대치보다 낮은 2.9%로 결정된데 반발해 집단 사퇴한 바 있다. 또 일부 의원은 보직이 변경돼 근로자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근로자위원 6명은 이달 5일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1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로 위원 구성을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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