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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건설근로자, 무이자로 긴급생계비 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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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6.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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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8월 14일까지 생계비 무이자 대부 실시
송인회이사장_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5월 27일 서울지사에서 긴급 생계비 대부를 받는 건설근로자를 응대하고 있다. /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감이 끊긴 건설근로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 대출이 오는 8월 중순까지 실시된다.

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이번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8월 14일까지 실시된다.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실시 중이다.공제회 측에 따르면 사업 시작 후 이날까지 1만8000여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총 230억원이 지급됐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다만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나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남은 신청기간동안 긴급 생계비 대부가 꼭 필요한 건설근로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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