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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교육부 동의 땐 일반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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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6. 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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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국제중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기승, 입시비리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소재 2개 국제중학교가 결국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잃고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종로구 교육청 본관에서 열린 영상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지역 3개 특성화중학교 중 대원·영훈국제중학교 2곳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날(9일) 개최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3개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체육중학교를 제외한 대원·영훈 2개 국제중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는 두 학교가 그간 입시비리와 높은 사교육비 등 적지않은 논란을 야기한데다 해외 귀국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줄이자는 설립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도 대원·영훈국제중은 학교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특히 국제중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는 평가다.

또한 두 학교 모두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된 것도 두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기준점수 70점은 등급간 배점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기존보다 (상향)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기준점수 조정 과정에서 ‘보통/미흡’ 점수가 상향된 만큼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면 70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심사 결과를 이날 해당 학교에 통보한데 이어 관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에 동의할 경우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교육부 동의로)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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