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검찰·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놓고 재격돌…오늘 중 결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11010006882

글자크기

닫기

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6. 11. 09: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20061001001033800058761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측과 검찰 측이 이번엔 기소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놓고 다시 맞붙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제출받아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삼성물산 측은 ‘기소의 타당성을 검찰이 아닌 외부위원이 심사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수사심의위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부의심의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들로 구성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부의심의위에 검찰과 변호인단이 직접 의견을 설명하는 자리는 없다. 다만 양측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부의심의위에 제출해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 30쪽·삼성 측 90쪽 등 총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논의한 뒤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수사심의위 소집은 무산되며, 반대의 경우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온 이후 수사심의위는 통상 2~4주 이내에 개최됐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 수사의 공정성이나 적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재판부가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부분을 근거로 기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 측은 구속영장 기각의 취지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영장 기각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소집의 근거가 분명하며,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 스스로 만든 해당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이 제도의 필요성도 없어 반드시 수사심의위가 소집돼야 한다는 의견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욱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