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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 1분기 자동차세 401억2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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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6.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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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대전시9
대전시청
대전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9만9487대에 40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1만9927대에 123억700만원(30.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성구가 9만4962대에 103억1500만원(25.7%), 중구가 6만7334대에 64억8200만원(16.1%), 동구가 5만8709대에 55억6700만원(13.9%), 대덕구가 5만8555대에 54억5800만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1만8903대에 375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가 6만1302대에 16억7200만원, 승합자동차가 1만2213대에 7억26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7069대에 2억1200만원 순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복진후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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