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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11일 ‘2020년 베트남 개정 노동법 소개 및 코로나19 제도’를 주제로 현지진출 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범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베트남 노동법 적용대상의 확대, 근로계약의 분류 및 종료, 신설된 단체교섭 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사항 등 현지진출 기업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개정사항들을 설명했다.
또 조 변호사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현지진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노무분야 조치사항들에 대한 정보도 안내했다.
이어 강호동 베트남 빈증성 투자개발공사(BECAMEX IDC) 한국총괄지사장이 ‘베트남 진출기업 노사관계 주요쟁점’이란 주제로 현지진출 한국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노사분규 원인과 해결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형우 재단 사무총장은 “베트남의 초과근무수당, 해고, 근로자 수급, 휴일 등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다른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하에 현지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베트남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바이어사의 물류공급 중단으로 인한 경영난과 현지정부의 긴급 임시 정책 등에 관한 정보 획득과 해석의 어려움 등에 관해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진출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정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