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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징후 조기에 발견한다…정부, 고위험군 아동 선제 발굴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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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6. 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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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발언 경청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아동학대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천안 9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례 재발을 위해 병원과 보건소,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사키로 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찾아낸 학대·방임 우려 아동은 발견 즉시 가정에서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 등으로 옮기는 제도 신설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장소·연령 등 여러 변수를 활용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점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취약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찾아낸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가정에서 분리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등 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내용을 담은 범부처 종합대책을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코자 시행 중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 방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별로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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