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만명 신청…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율, 1%에도 못미쳐
|
다만 보험료가 지원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은 전체의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가입형태상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줄어든 경우 3~6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최대 3개월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책이 마련된 3월말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총 14만5000여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10만3000명으로 전체의 71.0%를 차지했고 지역가입자는 4만2000명(29.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대비 사업장 가입자는 7만5000명, 지역가입자는 2만5000명 늘어난 수치다.
눈에 띄는 대목은 보험료가 지원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43만명 중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0.9%에 그쳤다는 점이다. 여기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대상 26만명 중 납부예외를 신청한 비율도 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부 감소했더라도 납부예외 신청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업인 외에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