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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재발 막는다”…정부,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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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6.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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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차단 위한 2중 보호장치 도입…병역법 등 개정해 처벌 강화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전 공익요원 영장심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 중 한명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2중 보호장치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도 즉각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2중 보호장치를 도입해 바로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1단계 조치로 정부는 이달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접근권한 공유·양도·대여를 금지시키고 올 하반기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대로 제한적 권한만 부여키로 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 상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2단계 방안을 늦어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식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병역법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시에도 첫 적발된 경우는 경고 조치에 그치지만 재발 시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분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인력활용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33%(2만여명) 수준인 사회복무요원을 2024년까지 22%(1만2000여명) 수준으로 감축해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이밖에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도 강화하고 보안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미등록 PC의 정보시스템 접속 등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경고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도 개선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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