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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하여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 조치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결정 했다.
지원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진단결과 통보일까지 1~3일 자가 격리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이다. 6월 4일 24시 이전부터 경기도민이며 신청일 현재 구리시 주민등록자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노동자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1인당 진료비 3만원과 3일치 격리보상금 20만원으로 총 23만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된다.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가 필수이며,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원한다.
6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구리시 지원규모는 204명이다. 신청방법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이메일과 우편 등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관련 상담과 문의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550-8323, 8796)로 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