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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코로나 피해 보상’ 2학기 등록금 일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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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6.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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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가운데 처음...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보상 차원"
건국대, 2학기 등록금 사실상 감액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과 관련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국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1학기 동안 비대면 중심의 수업이 진행된데 따른 보상으로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여덟 차례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학기 등록금 감액 방침을 정하고, 이번주 내로 구체적인 (감액)금액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침해된 학습권을 보상하기 위해 등록금을 감액키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건국대 측은 8차례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을 현금으로 환불하는 게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재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찬성의견이 나오는 등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방안을 내놓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국대의 전격적인 등록금 일부 환불 방침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실시,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비용 지출 증가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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