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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체험학습도 ‘정식수업’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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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6.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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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코로나19 대응 위한 유아 안전·학습권 보장 취지
'발열체크하는 유치원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유치원의 등교개학이 실시됐던 지난달 27일 세종시 연양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입실 전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대로 된 등원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동의 하에 진행하는 유치원 교외체험학습을 정식수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부모(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이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식수업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장도 같은 과정을 거쳐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 적합한 방향으로 다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 사례로 교육부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해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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