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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이율을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경감조치로 기존 2.2%, 3.7%였던 담보·신용대출 이율은 각각 1.2%, 2.7%로 낮아진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은 156억원이며, 지난달까지 6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 첫 제도 시행 이후 1948개 사업장 1만5533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이번 금리인하 혜택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적용된다. 금리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4월에도 사업주 융자사업 상환 일시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소득요건 한시적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사업주의 부담 경감과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