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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상황 발생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5월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중지돼 수행평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방침에 따라 등교수업 인원은 분산돼 학교내 코로나19 감염 방지라는 성과는 거뒀지만 교사와 학생들의 성적평가 부담이 가중돼 수행평가 실시 영역 및 횟수, 성적반영 비율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지적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내 감염 방지를 위해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 유치원·초·중학교와 특수학교는 3분의 1 이하만 등교하도록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교육부는 훈령 개정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전달한 수행평가 실시 영역(횟수)과 성적반영 비율을 축소·조정 권고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증상에 따른 자가격리 등 건강상의 이유로 등교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와 온라인 학습방을 통한 학습자료 제공,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녹화 영상 제공 등 대체학습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학교급별 학사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온라인 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등원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을 정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이날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박 차관은 “등교수업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자가격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