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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방침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특고 등 지원 대상자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오프라인 신청은 당초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 대상자들이 시간에 쫓기는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22일로 앞당겨졌다.
다만 온라인 접수 때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접수 시작초기에도 신청자들이 몰릴 것을 고려해 2주간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신청자의 경우 이달 22일과 29일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신청이 시작된지 15일만에 접수 건수가 70만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달 1일 이후 약 70만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을 다시 느끼게 됐다”며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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