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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단열재 등 가열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용단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농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제트팬 등 강제환기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 화재·폭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기업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 계획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토록 했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해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또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보험료 일부는 발주자가 부담토록 했다.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현재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는 마감재 기준은 앞으로 모든 공장·창고까지 적용토록 확대된다. 여기에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도 난연성능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은 반드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도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실시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대형 화재사고 발생 사업주 처벌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와도 양형디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을 통해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경영책임자에게 현장 관계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경영책임자가 안전상황판을 설치해 매일매일 체크하는 기업일수록 근로자들도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