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제품‘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빌표했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18일 업계 간담회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배포했지만 ‘1+1 묶음 포장 상품’ 금지 논란을 자초하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태였다.
환경부는 결국 원점 재검토 카드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환경부는 21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도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오는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