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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8명으로 국내 총 누적확진자 수는 1만2421명이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지역 발생이 40명, 해외유입이 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6명, 대전 10명, 경기 8명, 강원 2명, 대구 1명, 충남1명, 광주 1명, 세종 1명 순이다. 해외유입 사례 8명의 경우 검역 과정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입국한 뒤 경기(2명), 서울과 경남(각 1명)의 주거지나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자가격리중 확진됐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12명으로 총 1만868명이 격리해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나오지 않아 누적 280명을 유지했다.
대전의 방문판매업체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북에선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주 지역 고등학생이 역학조사 결과 전주에서 열린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한 대전 지역 방문판매 확진자 2명과 같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식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선이 겹치는 시점은 12일 오후 5시15분부터 20분 사이 5분가량이다.
광주에 사는 2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남성은 전주의 또 다른 식당에서 대전 방문판매 확진자, 전주 고등학생 확진자 등과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이 광주 지역 확진 환자와 같은 학교 친구가 전북 익산 지역에서 21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고위험시설이 추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는 23일부터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추가된다”면서 “이들 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등은 위험도가 높고 다수의 집단감염이 실제 발생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확대하고 있고 방역관리의 중대한 위반이나 비협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무화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입국 확진 사례 증가에 따라 해외입국자 관리도 강화된다. 박 1차장은 “해외입국자 중 확진환자의 증가는 우리 방역과 치료역량의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해외입국자 중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제도의 엄격한 적용, 비자관리 강화, 항공편 일시 중단 등의 사전적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