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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기대공원 용도지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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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0. 06. 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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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구 이기대공원을 용도지역으로 변경
이기대공원 위치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일몰 위기의 ‘이기대공원’을 살리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돼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단,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기대공원은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현재 이기대공원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매수가 어려워 다음 달 1일 공원일몰제가 도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일대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 지역 전체 총 190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갈 방침이다.

최대경 시 도시계획실장은 “이기대공원을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산의 아름다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24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시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부산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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