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개정된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단 불가피한 경우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 등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업계와의 간담회 과정 등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 규제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환경부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은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적응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기간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금지’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법령 적용·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 집행을 유예하면서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1 묶음 판매’ 등 재포장 금지로 가격할인 금지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형근 실장은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해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의 경우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