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제도는 보험업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자금을 쌓아놓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우선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비율의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저’에서 차감한다고 밝혔다. 익스포저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공동재보험은 IFRS17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할 수있다.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도 공동재보험에 반영된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보험부채 금리민감도와 관련, 내부모형 적용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 보다 낮은 ‘6%’룰을 적용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다. 지수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만큼, 개별주식보다 시장변동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위험계수보다 낮은 지수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