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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대기업)은 149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단계별로 시행 중인 제도 적용 대상인 전체 300인 이상 대기업 2978곳 중 절반을 갓 넘긴 50.1%가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A씨 사례와 같은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올해 1월부터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적게는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 첫 해인올해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다.
근로자는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일·생활 균형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직 도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5월말까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곳, 399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이었으며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더불어 올해 이 제도 적용대상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시간제 전환 등 일·생활 균형 제도활용 실적을 이달 말 공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