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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두현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2차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에 충실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