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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공동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간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처분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며, 익명으로도 부당청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